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사업목적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등
예술인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직종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22.7월)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적용제외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계
근로자
구분 | 내용 | 보험료율(%) |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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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1.8 | 사업주 0.9 근로자 0.9 |
유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150인 미만 : 0.25 | 사업주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0.85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 내용 | 보험료율(%) |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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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1.6 | 사업주 0.8 근로자 0.8 |
유형: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심사제도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재심사는 30일이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