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목적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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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
-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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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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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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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 평가원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ㆍ통지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 평가원→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
훈련비용 신청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
훈련비용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훈련기관
* 훈련과정 접수 : ➀자체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➁위탁훈련 및 원격훈련-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