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ㆍ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추진절차
사업추진체계
주요절차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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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종목 선정 |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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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목별 교육ㆍ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ㆍ훈련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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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 구성ㆍ운영 |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
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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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계획 수립 |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ㆍ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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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NCS 기반 교육ㆍ훈련과정 편성 | ◈ NCS를 기반으로 교육ㆍ훈련과정 편성 |
교육ㆍ 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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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ㆍ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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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외부평가 문제출제 |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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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육ㆍ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ㆍ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전체 내부평가 참여 |
교육ㆍ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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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
◈ NCS 기반 교육ㆍ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ㆍ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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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외부평가 |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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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ㆍ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ㆍ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