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7
- 담당자
- 안남석
- 등록일
- 2019-03-04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9 - 113 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