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최저임금보장제도
개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결정방법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최저임금 현황
(단위:원, %)
년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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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4,580 | 4,860 | 5,210 | 5,580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9,860 |
인상률 | 6.0 | 6.1 | 7.2 | 7.1 | 8.1 | 7.3 | 16.4 | 10.9 | 2.87 | 1.5 | 5.05 | 5.0 | 2.5 |
산입범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
* 단,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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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