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근로자 파견제도
사업목적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파견 대상 업무
제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직접고용의무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32개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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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업무 제외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참고 > 근로유형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도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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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ㆍ명령하는 근로자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지휘ㆍ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 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 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
-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보험모집인, 레미콘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