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교육
사업개요
-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사업수행 주체
- 외부 노·사 단체,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교육내용
- 도입지원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개요,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
- 운영지원 :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 적립금 운용 등 교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사업개요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
사업내용
-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