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사업목적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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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안정자금융자 등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신용보증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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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지원
* 융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 보증료 징수(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사업추진체계
보증신청
(인터넷 or 방문)융자신청자
보증대상 결정(SMS, 이메일 통보)
근로복지공단
우리/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융자신청자
융자약정 체결
융자신청자
융자실행
융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