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202-7972
- 담당자
- 김진승
- 등록일
- 2020-03-3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