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정 내용 및 설명자료(2019.9월)
- 담당부서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58
- 담당자
- 박경희
- 등록일
- 2019-09-16
'19.9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동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를 명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동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를 명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