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제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9-03-0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1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