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8-08-2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