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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서류비치 보존의무 실태조사 발표(3.14.)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위반한 노동조합은 과태료가 부과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위반한 노동조합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대상 319개 중 86개(26.9%) 노조 미제출(3.13.18시 기준)- 3.15일부터 시정기간 내 미제출 노조는 순차적으로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10일) 후 최종 과태료 부과 4월 중순부터 서류 비치 보존의무 이행여부 현장 조사 *공무집행 방해시 엄정 대응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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