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사업목적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사업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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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6년 미만일 것
-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주요혜택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사업추진체계
재고용만료 1개월 전~7일전 신청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출국 1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후 사업주 인계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