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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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ㆍ고용센터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
[ 연중수시 ]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신청
[ 월단위 ]
고용센터→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 계좌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