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 고용위기지역(’23.1월 기준) : 거제시 (’23.1.1~’23.12.31)
지정기준
유형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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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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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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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 |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