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목적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 점진적 퇴직과 인생 2ㆍ3모작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된 경우
-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 교육 및 직업훈련 참가, 근로자 본인의 질병·부상 및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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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 임금차액 산정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기준임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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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부터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으로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근로자 지원금은 폐지, 사업주 지원금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지원)
* 다만, '19.12.31.까지 근로시간단축을 적용받고 '20.1.31.까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종전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에 따라 2년간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명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 실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확인 자료)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월 또는 분기단위로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제출
지원절차
근로시간단축 실시
(사업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지원신청
(근로자, 사업주)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