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제도 관련 자료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0-06-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