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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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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정 내용 및 설명자료(2019.9월)
등록일
2019-09-16 
담당부서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담당자
박경희 
전화번호
044-202-7658 
'19.9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동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를 명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pdf 첨부파일 190911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개정내용(최종).pdf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909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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