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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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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29.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지원제도 개선사항 알려드려요
등록일
2018-06-05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한덕수 
전화번호
044-202-7476 
2018.5.29.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사항 알려드려요

1. 2018.5.29.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되고,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며,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자세한 건 붙임2를 참고하세요
3.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사항은 붙임3을 참고하세요.
첨부
  • zip 첨부파일 5월4주_노동부에서알려드려요_01.zip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6월2주_노동부에서알려드려요01(난임치료휴가).zip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5월3주_노동부에서알려드려요01(출산육아기사업주지원금).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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