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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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9-02-27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담당자
- 정평화
- 전화번호
- 044-202-7758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도 안내. 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도 안내. 끝.
첨부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도 안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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