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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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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수정)
등록일
2020-04-27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강은실 
전화번호
044-202-7412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관광·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책자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문의는 각 사업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pdf 첨부파일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00428 항공기취급업체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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