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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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18.5.29.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지원제도 개선사항 알려드려요
- 등록일
- 2018-06-05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담당자
- 한덕수
- 전화번호
- 044-202-7476
2018.5.29.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사항 알려드려요
1. 2018.5.29.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되고,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며,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자세한 건 붙임2를 참고하세요
3.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사항은 붙임3을 참고하세요.
1. 2018.5.29.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되고,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며,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자세한 건 붙임2를 참고하세요
3.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사항은 붙임3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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