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특별연장근로 인가 적용기준
- 담당부서
-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전화번호
- 044-202-7549
- 담당자
- 조병돈
- 등록일
- 2018-07-24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한 적용기준입니다.
* 문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문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