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직장내괴롭힘의 고충과 성실한 조사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2-21
- 등록자
- 해당관서
- 경기지청
- 해당공무원
- 근로개선지도1과 특별사법경찰관 이강국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사업장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해결이 어려워 마지막으로 찾은 수단이 고용노동부 신고 였는데,
다행히 이강국 주무관 님을 만나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해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 출석하여 사건을 진술할때도, 귀 귀울여 잘 들어주시고, 괴롭힘의 고충에 공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많은 증거자료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받아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신고 넣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했는데,
관심있게 하나하나 다 살펴봐 주시고, 사건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잘 마무리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계신 자리가 결코 쉬운 민원처리를 하는 자리가 아닌데, 이강국 주무관님 같은 공무원 덕분에
부당한 대우 받는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를 믿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직장내괴롭힘법 자체가 제정된지 얼마안되어서 그런지, 해당 주무관들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주무관님들이 보호되고,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가 더 보장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이강국 주무관 님을 만나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해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 출석하여 사건을 진술할때도, 귀 귀울여 잘 들어주시고, 괴롭힘의 고충에 공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많은 증거자료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받아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신고 넣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했는데,
관심있게 하나하나 다 살펴봐 주시고, 사건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잘 마무리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계신 자리가 결코 쉬운 민원처리를 하는 자리가 아닌데, 이강국 주무관님 같은 공무원 덕분에
부당한 대우 받는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를 믿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직장내괴롭힘법 자체가 제정된지 얼마안되어서 그런지, 해당 주무관들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주무관님들이 보호되고,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가 더 보장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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