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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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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쾌하게 사이다 설명을 해주신 최은영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0-09-23 
등록자
 
해당관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해당공무원
여성고용정책과 최은영 주무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내 일처럼 함께 화내며 꼼꼼하게 사이다 설명을 해주신 최은영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저는 금번 코로나19사태로 학교에 가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상 가족돌봄휴가에 아이들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알아보니 금번 코로나19사태로 가족이 꼭 아파서가 아닌 단순 돌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알게되어 다시 신청하려 했더니 이번엔 아이의 나이가 초2가 아니기에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알아보던 중 최은영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초2이하의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엔 지원금만 받을수 없을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나 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강남고용보험센터, 서울강남지청 등에 몇일에 걸쳐 연락을 하였으나 다들 초3은 안된다는 말들만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전화를 돌렸고, 때마침 최은영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최주무관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기억에 납니다.
회사의 내규도 중요하지만 그 상위법인 노동법이 변경되었으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게 맞고, 만약 그래도 사내 담당자가 안된다고 할 경우엔 제 번호를 알려주시면 직접 대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덕분에 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무탈하게, 저희 가족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자신의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대응해주신 최은영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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