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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안내('19.4.11)
구분
기타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48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19-04-1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4.11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시트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
 **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거주 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
  • xls 첨부파일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19.04.11)일부수정.xl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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