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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018.6.22. 기준)
구분
기타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36
담당자
석지원
등록일
2018-06-22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018.6.22. 기준)

 
2018년 6월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 지정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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