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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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8
- 담당자
- 정평화
- 등록일
- 2017-03-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139호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2017년 3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2017년 3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공표(2017-139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