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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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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 백신접종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1-10-20

자녀의 백신접종 동행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연간 10일)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의 백신접종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자녀의 양육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그 밖의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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