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4
- 담당자
- 김해진
- 등록일
- 2019-01-17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이 공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개정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5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이 공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개정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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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