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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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재연장(`21.6월말까지)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1
- 담당자
- 장희정
- 등록일
- 2021-04-0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기존 '21.4월말에서 '21.6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21.4월말에서 '21.6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
- 210406, (홈페이지게시)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연장.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