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7
- 담당자
- 마윤경
- 등록일
- 2021-12-03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1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입니다.
* ’21년도 한시사업은 ’22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
당초 안내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신청기한은 2021.12.10.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분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신청기한을 2021.12.26.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신청기한) 2021.12.10. → 2021.12.26.로 연장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께서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우편신청은 신청기한 내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
2.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 ’21년도 한시사업은 ’22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
당초 안내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신청기한은 2021.12.10.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분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신청기한을 2021.12.26.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신청기한) 2021.12.10. → 2021.12.26.로 연장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께서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우편신청은 신청기한 내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
2.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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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