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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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 퇴직연금 교육사업 재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9-02-21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111호
퇴직연금 교육사업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퇴직연금 교육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사업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퇴직연금 교육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