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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일부 개정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442
담당자
배정길
등록일
2018-07-16
'18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리니, 동 사업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
 - '17년 기업: 17년말 + 17년말 5인미만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
 - '18년 기업: 보험관계성립일 + 성립후 5인이상되는 월말 피보험자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기업요건 p11)을 참고.
첨부
  • hwp 첨부파일 (180716)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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