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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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안전인증 취소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18-02-2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90호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안전인증 취소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9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