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7
- 담당자
- 박형진
- 등록일
- 2019-07-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77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7.5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