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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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안내('20.1.1.자)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3
- 담당자
- 배연희
- 등록일
- 2020-01-10
'20.1.1.부터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으로 흡수 폐지됩니다
다만, '19.12.31.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자가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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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배경
○ `19.5.7.「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폐지
2. 주요 개정내용
□ 해당 법령조항 삭제 및 경과조치 설정
○ `20년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되어(근로자 지원금은 폐지)됨에 해당 법령(법시행령 제28조의3) 삭제
- 다만, 부칙에 `19년 末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경과규정을 설정하여 폐지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3. 시행일 : `20. 1. 1.
다만, '19.12.31.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자가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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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배경
○ `19.5.7.「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폐지
2. 주요 개정내용
□ 해당 법령조항 삭제 및 경과조치 설정
○ `20년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되어(근로자 지원금은 폐지)됨에 해당 법령(법시행령 제28조의3) 삭제
- 다만, 부칙에 `19년 末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경과규정을 설정하여 폐지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3. 시행일 : `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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