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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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8
- 담당자
- 김민지
- 등록일
- 2020-01-09
ㅇ '19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 (평가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진단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1년 이상(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인 특수건강진단기관 212개 기관
- (평가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
- (평가주기) 2년 1회
- (평가항목) 2개 분야 86개 항목*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시설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행정처분 이력, 결과 및 한정 신뢰도, 분석능력 신뢰도 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018-11호))
붙임: 등급별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 1부
- (평가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진단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1년 이상(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인 특수건강진단기관 212개 기관
- (평가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
- (평가주기) 2년 1회
- (평가항목) 2개 분야 86개 항목*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시설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행정처분 이력, 결과 및 한정 신뢰도, 분석능력 신뢰도 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018-11호))
붙임: 등급별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 1부
첨부
-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공표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