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5
- 담당자
- 장상민
- 등록일
- 2018-08-08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성희롱 피해 상담 실시
-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마당),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신고절차,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연락처 붙임 참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성희롱 피해 상담 실시
-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마당),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신고절차,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연락처 붙임 참조.
- 문의안내
-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