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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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0
- 담당자
- 기만철
- 등록일
- 2018-08-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4호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선정?공고합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서·인증패 전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예정
※ 2018년 노사문화大賞」신청 자격은 ’16년~’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며, 8.8(수)~8.31(금)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온라인 접수
(2018.08.07)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혜택 중 "세무조사 유예" 부분은 모범납세자에 한하여 1년간 적용 됨을 알려드림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선정?공고합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서·인증패 전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예정
※ 2018년 노사문화大賞」신청 자격은 ’16년~’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며, 8.8(수)~8.31(금)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온라인 접수
(2018.08.07)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혜택 중 "세무조사 유예" 부분은 모범납세자에 한하여 1년간 적용 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