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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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1
- 담당자
- 박순종
- 등록일
- 2020-01-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5호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9.12.1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43호(`19.12.30.),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8.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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