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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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일부 개정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442
- 담당자
- 배정길
- 등록일
- 2018-07-16
'18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리니, 동 사업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
- '17년 기업: 17년말 + 17년말 5인미만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
- '18년 기업: 보험관계성립일 + 성립후 5인이상되는 월말 피보험자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기업요건 p11)을 참고.
*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
- '17년 기업: 17년말 + 17년말 5인미만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
- '18년 기업: 보험관계성립일 + 성립후 5인이상되는 월말 피보험자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기업요건 p11)을 참고.
첨부
- (180716)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