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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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8.10.1~12.31)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양혜련
- 등록일
- 2018-09-21
2018.7.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026호)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의 경우 생업 목적 여부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10.1~12.31(3개월간)
2. 대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3. 신고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관련 정정 포함)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4. 혜택: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10.1~12.31(3개월간)
2. 대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3. 신고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관련 정정 포함)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4. 혜택: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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