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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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위기지역(목포,영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8.5.4~'19.5.3)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양혜련
- 등록일
- 2018-05-15
♦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5.4~'19.5.3)됨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울산광역시 동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18.4.5~'19.4.4)도 현재 운영중에 있음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5.4~2019.5.3(1년간)
2. 대상사업장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접속- 공단 소개-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로도 검색 가능
* 울산광역시 동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18.4.5~'19.4.4)도 현재 운영중에 있음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5.4~2019.5.3(1년간)
2. 대상사업장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접속- 공단 소개-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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