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18.12.31)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양혜련
- 등록일
- 2018-04-12
2016.6.9부터 운영중인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이 2018.12.31까지 연장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1. 연장 운영 기간: (2016.6.9부터) ~ 2018.12.31까지
2.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4.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거짓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1. 연장 운영 기간: (2016.6.9부터) ~ 2018.12.31까지
2.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4.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거짓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첨부
- 문의안내
-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