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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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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8.4.5~'19.4.4)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4-202-7380
담당자
양혜련
등록일
2018-04-09
♦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관련 대상사업장이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전체(전 업종)와 전북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업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종전 대상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소재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에 따른 16개 업종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4.5~2019.4.4(1년간)

2. 대상사업장
  - 고용위기 지정지역(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업장
  - 전북지역 내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접속- 공단 소개-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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