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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인정관련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3
담당자
배연희
등록일
2020-08-19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
  • hwp 첨부파일 200228 코로나19 관련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처리 지침(민원공지용2).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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