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 산불피해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록일
2019-04-15 
조회
1,49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현장방문시 이재갑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재정지원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해 근로자 고용유지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① 재정지원 사업 지원가능 기간 확대
사회적기업은(인증) 재정지원 사업별로 지원이 시작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지원가능기간) 최대 3년(최대지원기간)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 기업은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워 지원가능기간 내 지원 받기가 곤란하므로 지원가능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일자리창출 재참여 요건 완화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하고 특정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하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완화하여 즉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존)최대지원 후 3년 경과, 당시 고용인원유지,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탁월 또는 우수할 경우 지원
(변경)최대지원 후 기간 관계없이 사회적가치측정결과 탁월 또는 우수할 경우 지원

③ 지역자율사업을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
또한, 고용부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심사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고, 인건비 등의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고용 안정, 관련 정책자금 활용 안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상품몰(http://sepp.or.kr)에서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촉전을 진행,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진흥원이 주관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고, 강원도로 임직원 휴가를 독려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오현석 (044-202-7428)


 
첨부
  • hwp 첨부파일 4.15 산불피해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참고 사회적기업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