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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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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등록일
2018-06-20 
조회
2,414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8.6.19(화) 16시부터 18시 20분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4차 전원회의결과와 지난 공익위원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익산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근로자·사용자·근로감독관 집담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 *을 상정하였다.
* 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②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③ 최저임금 수준

사용자위원들은 차기회의에서 사업 종류의 구분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되었으므로 동 안건을 포함한 3개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와 함께 차기 전원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공익위원들은 예정된 일정대로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위원들이 조속히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최저임금 심의를 정상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위원장은 “노동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공익위원들과 향후 대응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044-202-84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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